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/20대 대선 공약 (문단 편집) === 부동산 정책 === * '''청년원가주택 공급''' * 5년 이내에 총 30만호 공급 목표 *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 받고,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% 보장 *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세대 위주 *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에게도 공급 *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* '''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''' *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 간 공급 *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%에서 500%로 상향 * 50%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* '''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''' * 임기 내 전국 250만호 이상,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*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* [[용적률]]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 *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 *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유도 * '''주택 공시가격 환원''' *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*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* '''[[종합부동산세]] 폐지''' *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* 내년에 100%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%에 동결 * 50%에서 200%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*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*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/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*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* '''[[양도소득세]] 개편''' *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* '''[[취득세]] 부담 인하''' * 현재 1~3%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*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*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% 단일 세율 적용 *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* '''부동산세제 TF 가동''' * 부동산세제 TF를 가동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 * '''공공임대주택 확충''' *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 *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 *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*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추진 *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, 공급량의 30%를 시장가격의 2/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 * '''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''' *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*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* '''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''' *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%에서 50%로 확대 *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% 현실화 *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[* 현행 4개 급지]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 설정 *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 *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 *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 *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[* 현행 30세]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 * '''1기 신도시 재정비''' *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[*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~226%로 건설됐는데, 토지용도 변경과 종·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공급할 수 있다. 이는 3기 신도시 2~3개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다.] *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*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*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*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 설치 *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사용[* 단,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,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, 미분양 토지, 중·소규모 공공택지 활용 방식을 채택한다/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